(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원부자재로 짝퉁 성형의약품을 대량 제조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특별조치법 등 위반)로 A(36)씨, B(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주에 공장을 차려두고 중국에서 들여온 원부자재를 이용해 가짜 보톡스 1만5천여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천900여개를 C(27)씨 등 약품 유통업자들에게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겼다.
또 B씨 등 10명은 지난해 6월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공장을 차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원부자재로 짝퉁 필러주사제 4천여개를 제조했다. 이 가운데 2천500여개를 D(38)씨 등에게 팔아 1억5천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2개 조직 관계자들은 외관상 정품 보톡스, 필러와 흡사한 짝퉁을 만들어 정상 제품보다 낮은 가격을 받고 C씨, D씨 등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C씨, D씨 등은 공급받은 제품을 국내 피부관리실, 해외 유통업자 등에게 다시 팔았다.
경찰은 짝퉁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와 약효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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