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봉 추락사' 故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순직 인정

입력 2017-04-12 10:28   수정 2017-04-12 10:31

'성인봉 추락사' 故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순직 인정

인사처 "지형정찰 목적의 등산으로 개인목적 아니다"

'순직 아니다' 연금공단 결정에 재심위서 "공무 인과관계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조영찬 총경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울릉경비대의 특수성, 사고 당일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조 대장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어 "조 대장이 일부러 험한 코스를 이용해 산에 올라갔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지형 정찰 목적으로 등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적인 목적의 등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대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읍에 있는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8일 만에 등산로에서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고 산을 돌아보다가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조 대장이 개인산행을 한 게 아니라 울릉도 주요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조 총경이 주말에 초과근무시간 이후 산행하다가 사망했다는 이유에서 순직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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