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옮긴 시설에서 맞고 머리카락 잘리고 또 학대

입력 2017-04-12 13:28   수정 2017-04-12 13:31

'도가니 피해자' 옮긴 시설에서 맞고 머리카락 잘리고 또 학대

광주 북부경찰 복지시설 대표 영장, 원장 입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임시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후원금·장애인 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상해 등)로 광주의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 이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관찰일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원장 마모(45·여)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2월 12일 임시보호시설의 30대 여성 장애인의 어깨를 플라스틱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조금, 후원금, 장애수당 등 2억9천846만원을 횡령했다.

이 시설 피해자 중에는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우석)에서 생활했던 장애인들도 속해 있다.

우석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인화원을 운영했으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뒤 폐쇄됐고, 인화원 소속 무연고 장애인 19명이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의 법인으로 전원(轉院)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도 감사를 벌여 학대와 횡령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지난달 이씨와 마씨를 해임했다.

감사결과 중증 여성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 법인은 2012년부터 식재료 착취·후원금 유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들에게는 곰팡이가 핀 빵을 제공하는가 하면 처방전 없이 약물을 투여했다.

이씨는 직원들에게 세차, 세탁, 청소 등을 강제로 시켰고 선물 구매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2011년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등 실화를 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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