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불합리한 경계 놓고 20년 넘게 "협의 중"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건물의 4분의 3은 의왕시 내손동, 나머지 4분의 1은 안양시 평촌동'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7(지번 주소:의왕시 내손동 743)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롯데마트 의왕점의 주소이다.
하지만 이 시설 전체 부지 1만4천446㎡ 중 4분의 1에 가까운 3천324㎡는 주소가 안양시 평촌동이다. 안양시와 의왕시의 경계선이 시설을 관통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이같은 시 경계로 인해 이 유통업체는 부지의 23%, 건물의 25%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 1억원 가량을 안양시에 납부하고 있다.
안양시에 속해 있는 부지 가격은 1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주민은 이 시설의 일부가 안양시라는 사실을 모른다.
롯데마트 부지 중 안양시 지역은 '흥안대로'로 사실상 단절돼 있기도 하다.
행정자치부는 이 지역의 경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현장 조사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해당 지자체들과 조정 협의 회의를 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 유통시설과 관련한 행정업무는 의왕시가 맡고 있다"며 "시 경계를 조정하면 좋겠지만, 반대급부 없이 안양시가 의왕시로 땅을 넘겨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시가 적극적으로 경계 조정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방 세수 등을 고려해 비슷한 조건의 의왕시 땅과 맞교환을 할 수 있다면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행자부 회의에서 말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내에 이같이 지자체 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거나 주민들이 경계 조정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곳이 롯데마트를 포함해 5곳 정도이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지역 8만5천800여㎡를 두고 6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지역은 수원시 경계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주민들의 생활권도 수원시 영통동 쪽이다.
1994년 수원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수원시로 편입이 제외되면서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된 지금의 기형적인 경계가 생겼다.
행정구역이 달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60명이 집 앞 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로 도로를 건너 1㎞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2012년 3월부터 이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켜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으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로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도가 2015년 5월 용인 땅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변 땅과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중 일부·아모레퍼시픽 주차장(3천800㎡)을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역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안양시와 광명시가 2008년 12월부터 박달하수처리장 주변과 안양천 기아대교 일대 등 3곳의 경제 조정을 놓고, 시흥시와 안산시는 비슷한 시기부터 안산시 신길 택지지구 내에 포함된 일부 시흥시 구역과 시흥시 거모동 도일시장 일대 정비구역 내 일부 안산시 부지를 놓고 조정 협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도 왕숙천 직선화 공사 마무리 이후 발생한 양측 하천 부지 맞교환 문제를 놓고 1994년부터 20년 넘게 협의만 계속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경기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합리적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를 한 국가·지방거버넌스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계 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방세 등 관련한 경제 효율성, 주민의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으나 민선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경계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고, 도도 앞으로시군 경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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