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과학연구원 안내원들 "다운계약 임금에 항의하자 해고"

입력 2017-04-12 11:36  

표준과학연구원 안내원들 "다운계약 임금에 항의하자 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경비용역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내원들이 임금 다운계약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경비용역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비용역회사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리고, 이들을 복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충남지노위는 표준연 경비용역업체인 A사가 안내원 2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지난 6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난 1월 1일 자로 표준연과 계약한 A사는 계약 후 이전 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급여가 줄어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 등 2명은 지난해는 183만4천353원을 받았는데, 업체가 올해 176만5천702원이 적힌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임금이 어떻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자, A사는 만에 이들을 채용 2주 만에 해고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A사는 차액은 일시불로 미리 지급해 주겠다며, 다운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정서가 나오지 않아 자세한 해고 사유는 알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공비정규노조는 "용역회사가 복직 처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표준연은 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등록해 정부 입찰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용 미승계와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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