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섰다.
집중단속은 6월 말까지 계속된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4/12//AKR20170412100800062_01_i.jpg)
태백산은 봄나물 보고다.
태백산 봄나물은 4월 고급 산나물 눈개승마를 시작으로 취나물, 곤드레, 어수리, 참나물 등으로 이어진다.
5∼6월이 절정기다.
해발 1천500m에 이르는 고산준령 자라 향과 맛이 뛰어나 인기가 많다.
이 때문에 불법채취 행위도 빈번하다.
상업 목적 '싹쓸이 채취'까지 성행한다.
김부래 산악인은 "봄나물은 뿌리가 깊지 않아 대부분 뿌리째 뽑힌다"라며 "이런 마구잡이 채취는 산림생태계에 치명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태백산 관리주체 태백시 단속은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태백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했지만, 산나물 불법채취로 말미암은 고발 등 법적 조치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봄나물 시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태백산은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지정 넓이도 기존 태백산보다 5배 가까이 넓다.
봄나물 주 서식지인 함백산, 대덕산 금대봉, 경북 백천계곡 등이 모두 포함됐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도기호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12일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자 집중단속 중"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b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