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먹튀'…금감원, 사기 지급보증 업체 주의보 발령

입력 2017-04-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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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먹튀'…금감원, 사기 지급보증 업체 주의보 발령

"보증서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서 발급받아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상적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지급보증을 약속하고 수수료만 받아내는 사례가 최근 여러 건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는 지급보증서 관련 사기 신고가 7건 들어왔다.

중소기업 A개발은 골재 채취 공사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원상복구용 이행지급보증서 3억원을 ○○금융에서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이후 A개발은 부도를 맞아 약속한 공사를 하기 어렵게 됐다.

지자체가 B금융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금융은 자산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수수료만 받고 허위로 지급보증을 한 것이다.

결국 지자체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의 회사들은 '○○금융', '○○종합금융' 등 정상적 금융회사로 오인케 하는 이름을 걸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선, 보증인으로서 대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끼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한 사기 지급보증 업체를 압수 수색했는데, 이들은 2013년부터 481회에 걸쳐 2천542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수수료로 30억원을 벌어들였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 보증보험사가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과 신협은 불가능하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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