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2일 장애아동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모(40·여)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지만 보육교사로서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때린 점은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경남지역 장애아동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10월 지적장애 3급인 남자아이(4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문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아이 입술을 한 차례 튕기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권 씨는 또 같은 날 지적장애 2급 여자아이(5살) 역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엉덩이를 한 번 때렸다.
검찰은 권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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