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천여억원 사용처를 둘러싸고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법원의 '각하' 판결로 끝났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신연희 구청장 등 구민들과 강남구청이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강남구청은 현대자동차가 낸 공공기여금이 강남이 아닌 잠실에 사용되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자가 내는 기부금 성격의 돈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5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입한 뒤 1조7천억여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포함된 잠실운동장 개발 등에도 사용하려고 계획한 반면 강남구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찰을 빚었다.
재판에서 강남구는 "서울시가 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구청 사전협의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강남구가 문제 삼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순히 도시계획의 지역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실질적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구민의 이익에는 구체적 변화가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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