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회견 자리 등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당시 1심은 "외견상 보도의 독립·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표 행위여도 오로지 자신에 대한 사직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면 보도자율성 수호 자체는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국장 측은 항소심에서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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