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붉은대게타운' 행정처리 잘못 교부세 감액

입력 2017-04-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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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붉은대게타운' 행정처리 잘못 교부세 감액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붉은대게타운 부지이전 행정처리 잘못으로 감사에서 지적돼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6억원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12일 속초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시행한 전국 6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잘못이 발견된 해당 자치단체와 상급기관에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붉은대게타운 부지이전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된 속초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 6억여원을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동해안 붉은대게타운(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속초시는 건립 용지를 이전하면 정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지난해 애초 부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속초시는 실시설계용역비 6억4천666만8천원을 지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속초시가 규정을 어기고 지출한 6억4천666만8천원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시, 군, 구의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 이전에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다.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 유무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받게 돼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재정사업에 지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가 확인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의 범의 안에서 교부세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부지이전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부터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속초시는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건립 예정지인 청호동 신수로 인근 부지를 강원도가 속초항 항만공사 사석 적출장으로 사용하면서 부지 사용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9월 영랑동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호동과 영랑동 주민이 시설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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