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1일 저녁 검찰이 고영태(41)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고씨가 검찰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로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씨 자택 문을 강제로 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고씨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시간 30분 정도 집안에 있으면서 계속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체포영장 불응이 지속하자 관련 매뉴얼에 따라 관할 소방서 구조대를 불러 현관을 강제로 열게 한 뒤 영장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고씨 거주지 현관문 잠금장치 등이 파손됐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비선 실세' 최씨의 최측근이자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하다 갈라선 고씨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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