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편법 유급보좌관 논란' 행자부 승소…대법 판결

입력 2017-04-13 05:30  

'서울시의회 편법 유급보좌관 논란' 행자부 승소…대법 판결

"직권취소 적법…법률 근거 없는 입법보조원 채용공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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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고동욱 기자 = '지방의회 입법보조원 채용공고 직권취소'를 두고 불거진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법정 분쟁이 행자부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입법보조원의 업무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로 볼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무원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써 정해야 할 입법사항인데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행자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입법보조원 40명이 추가 채용되면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에 더해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의원 1명당 1명꼴이 돼 사실상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지방자치법 조항은 유급보좌관 채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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