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국민저항본부 김해 태극기집회 '취소'

입력 2017-04-12 17:05  

대선 국면…국민저항본부 김해 태극기집회 '취소'

새누리당 창당에다 '내부 피로감' 겹쳐…공식 대선 기간 집회 힘들어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저항본부)가 주최하던 태극기집회가 일단 중단된다.

국민저항본부 경남본부는 오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에서 열기로 했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수호를 위한 태극기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저항본부 경남본부는 이날 김해서부경찰서를 방문, 태극기집회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당초 4월 한 달간 김해에서 일요일 태극기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국민저항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휴일인 지난 2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일에는 김해시 진영읍 서어지공원에서 2차 태극기집회를 열고 봉하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이정진 국민저항본부 경남본부장은 "선거법 위반 소지 등도 있는 데다 조직 내부에 피로가 겹쳐 이번주부터 아예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도 태극기집회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친박(친박근혜) 단체로 태극기집회를 주최한 국민저항본부가 최근 새누리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당원집회의 제한)에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당원 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저항본부 관계자 상당수는 새누리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극기집회에서도 주최 측은 참가자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집회가 아닌 일반 집회도 17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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