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 처벌받고도 또 만취운전 30대 '징역형'

입력 2017-04-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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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음주 처벌받고도 또 만취운전 30대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14분께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서 화성시 병점동까지 1㎞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을 훨씬 넘는 0.285%로 확인됐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죄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2014년 음주운전 당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가중 기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더욱 술을 멀리하고 자숙했어야 한다"라며 "또 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 잠을 자 추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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