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대표들 "국토부 어업피해 알고도 바닷모래 채취량 늘려"

입력 2017-04-12 18:12   수정 2017-04-12 18:17

어민대표들 "국토부 어업피해 알고도 바닷모래 채취량 늘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바닷모래 채취연장에 반대하는 어민대표들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어민과 수산자원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바닷모래 채취량을 늘리고 민수용으로 확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EZ바닷모래대책위 정연송 수석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회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로 연근해 어업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07년부터 인식하고도 지난 10년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다량의 모래채취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2010년에 발행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연구(부제:수산자원분포 및 변동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전신인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이 작성한 것으로 2010년 2월 3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됐다.

총 17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2008년부터 남해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된 이후 발생하는 수산자원 변동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해사채취에 의한 수산자원의 영향저감방안 및 대책' 부분에서 '해사채취는 저어류의 산란장 및 성육장 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붕장어통발과 저인망 등의 어업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명시했다.

어민대표들은 "2010년 발간한 공식보고서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8월 국토부는 당초 국책용에 한정했던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오히려 확대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서 바닷모래 채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 12월에 발간한 '남해EEZ골재채취단지의 해양생태계 구조 및 부유사 거동 연구(1차년도)' 보고서를 통해 어업피해와 수산자원 감소 등 바닷모래 채취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모래 채취가 이뤄진 구역에서는 19종의 어류가 채집돼 그렇지 않은 구역의 36종보다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은 또 골재업체들이 남해EEZ 바닷모래를 상습적으로 축소 신고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공사 과정에서 8개 골재업체가 131만1천여㎥를 채취하고도 118만7천여㎥만 신고해 12만4천여㎥를 축소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어민대표들은 2008년 이후 남해와 서해에서 채취한 바닷모래가 1억㎥를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축소 신고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경남 지역 수협조합장들은 지난달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민대표들은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자와 단지관리자 변경, 골재채취구역 복구 의무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골재채취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또 기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대책위원회를 확대해 전국 연안을 포함한 전체 해역의 모래채취를 중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최인호 국회의원은 "다음 주중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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