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혐의·범죄사실 검토 후 확정 방침…17일 구속기소 유력
(서울·의왕=연합뉴스) 전성훈 강영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옥중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다섯 번째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2시간가량 이뤄졌다.
1∼3차 조사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다시 신문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변함없이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변호인 자리를 지켰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따른 직권남용·강요,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을 추궁했다. SK·롯데 등의 경영 현안을 대가로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캐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보다는 향후 있을 공판에 대비해 무죄 논리를 가다듬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추가 대면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래 이어진 보강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검찰은 이달 4일을 시작으로 격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5차례 대면조사 내용과 기존의 증거·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그룹과 관련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죄 외에 SK·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사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도 그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검찰은 롯데가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 부분에 대해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7일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17일 정도가 (기소 시점으로)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같은 날 일괄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의 기소를 끝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져 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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