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대리점 옮겨다니며 업자에 넘긴 뒤 돈 챙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업자에게 팔아넘겨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홍모(2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마산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동창, 친구 등 17명에게 '실적만 올리고 3개월 후 해지해주겠다'고 속여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전문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휴대전화 총 31대를 개통해 1대당 50만∼60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판매 전 미리 빼낸 유심칩으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는 등 모두 3천9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 11월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범행하다가 작년 2월부터 마산으로 옮겨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홍씨는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손쉽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사례금 10만∼2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전문업자에게 넘어간 휴대전화는 범죄에 이용되거나 공식 유통 경로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을 사들인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명의도용을 방지하려면 '이동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co.kr)를 활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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