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버스기사 '음주'는 누가 단속?…마찰음 '여전'

입력 2017-04-13 11:00  

수학여행 버스기사 '음주'는 누가 단속?…마찰음 '여전'

학교 '단속은 경찰 업무' vs 경찰 '업무과중'…작년 합의 '무색'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시작될 시기를 맞아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경찰과 교육 현장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은 지난해 1일형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학교를 찾아 직접 음주측정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찰은 '업무 과중'을, 교육 현장에서는 '단속은 경찰 업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관내 학교에 체험학습현장 음주감지 지침 합의 준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1일 체험학습에도 경찰관을 부르거나 공문 없이 당일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재차 합의 준수를 요청한 것은 곧 각급 학교에서 체험학습 등이 본격 시작되는데 여전히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북부 관내 각 경찰서별 한달 평균 학교 체험학습 음주감지 건수는 4월 32건, 5월 28건으로 조사됐다. 여름 방학기간인 7월과 8월은 각각 12.6건과 6.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수핵여행 기간인 9월에 29.7건, 10월 34.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하루에 한 번꼴이지만 경찰은 실제 학교별 체험학습은 특정한 날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경찰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대로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로 '감지'만 해 주고, 불응하거나 음주가 감지되면 경찰이 출동하면 되는데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관은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도 기사의 음주 측정이 필요해 강원도나 경주 등 지역 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진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경찰 업무인 음주 측정을 왜 교사가 해야 되냐는 것이다.

1일 체험학습의 경우 '감지'만 하면 된다지만, 제대로 감지를 하려면 결국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야 된다. 단속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단속이든 감지든 음주측정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의 권한이며, 권한이 없는 교사가 음주 측정기를 들이밀었다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학생들의 여행 안전 문제는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할 사안인데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해 10월 현장 체험학습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찰이 직접 학생 단체이동 차량 기사의 음주측정을 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양 기관의 입장을 반영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말 경기도 교육청 관내 학교별 음주측정기 보유 현황은 75% 수준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보유율을 더 늘릴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버스 업체와 계약할 때 교사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각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현장 체험학습 버스운전사에 대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했다.

jhch79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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