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사업장 일제 점검

입력 2017-04-13 09:4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사업장 일제 점검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비상연락망 구축·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21일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을 일제히 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서울·경기·인천 대기배출사업장 146곳과 건설공사장 330곳 등 총 476곳이다.

10개 합동점검반은 해당 기관의 담당자 지정과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공사장 세부실천계획 적정 수립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해야 할 세부실천계획은 ▲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 운영 ▲ 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 약품추가 주입을 이용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 실내작업 우선 시행과 날림(飛散)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 살수량 증대·방진덮개 복포·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실천계획으로 세워야 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축열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운영률 17.6%를 감축해야 한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을 400t/일에서 200t/일로 줄여 가동률을 50%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천125개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한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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