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열정' 갈취하는 알바 임금체불…서울시 칼 빼든다

입력 2017-04-13 11:15   수정 2017-04-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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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열정' 갈취하는 알바 임금체불…서울시 칼 빼든다

120·카톡 신고하면 노무사 연결되는 원스톱 신고체계…임금체불 통합지원기관 신설

고용청과 현장 찾아가 구제…사법처리와 행정불이익 병행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청년알바 2명 중 1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청년들이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120 다산콜센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로 신고하면 피해 접수부터 상담, 임금 환급까지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춘다.

우선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가 기초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한 뒤 아르바이트 청년지킴이가 해당사업장을 방문한다.

소액이라도 법적구제가 필요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대행한다.

올해 1∼3월 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재 15건에 노무사가 배치됐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구제 사업을 전담할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한다.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이달 말 업무협약을 맺고 연 4회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편의점 등을 합동점검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조치나 사법처리한다.

알바지킴이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통보하면 고용청 근로감독관이 동행해 수시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들은 3∼6개월 후 다시 모니터링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오픈한 청년일자리센터 안에 상담창구도 만들었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업체는 명단공개를 할 예정이다. 전체 체불자 명단은 고용부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다.

또, 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 위생점검 강화, 프랜차이즈 식품안전수사 등 제재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이랜드파크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전반에 풍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1천여곳에 달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어려웠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장도 많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9개월간 청년알바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현황을 받은 결과 피해사례 2천447건 중 임금체불이 1천325건(48%)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계약 4건 중 1건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휴게시간 미부여가 633건(23%), 임금꺾기 108건(4%), 폭력 142건(5%), 기타 부당대우 257건(9%) 등도 있었다.

A씨는 주 40시간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15시간에 주말근무까지 월 1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천4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이었다.

서울시는 서울 알바청년 61만여명 중 50%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지만 이 중 5%(1만4천480명)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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