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구형…심신미약 상태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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