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당선 무효에 군민 "허탈"…군청서 대책회의(종합)

입력 2017-04-13 16:17   수정 2017-04-13 16:18

고성군수 당선 무효에 군민 "허탈"…군청서 대책회의(종합)

(고성=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잃은 데 대해 고성군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전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사면서 출마 발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았다.

그에게는 1심과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날 최 군수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고성군은 이날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오시환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지만 4·12 재보선이 끝났고 '대선 30일전'에 사유가 확정되지 않아 대선과 동시 선거 대상도 되지 않는다.

최 군수는 2015년 10월 재선거에서 당선돼 1년여동안 고성군정을 의욕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짧은 실험에 그쳤다.

그에 앞서 하학열 고성군수도 선거당시 선거벽보에 세금체납과 관련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등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하 전 군수에 앞서 3연임한 이학렬 전 군수는 12년 간 무리없이 군정을 이끌었다.

이처럼 불과 2년 사이 군수 2명이 잇따라 낙마하자 군민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청렴하고 흠이 없는 인물을 군수로 선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김모(65·고성읍)씨는 "전임 하학열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최평호 군수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었다"며 "가뜩이나 조선경기 불황과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군수 없이 1년 이상을 가야 한다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군청의 계장급 직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할 말이 없으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중회의실에서 오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 권한대행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인구증가 시책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군수 공백으로 군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오후에는 읍ㆍ면장 영상회의를 열어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읍ㆍ면장을 중심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 서비스 등 지역민과 직결되는 행정 업무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지시했다.

ky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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