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경남 거제시가 개인하수시설(정화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 온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오는 6월분부터 일부 가구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처리시설 용량 초과를 이유로 하수를 처리해 주지 않아 개인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1월 부과분을 기준으로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1천566가구)을 비롯해 아주동 아주e편한세상1, 2단지(1천217가구), 능포동능포국민주택(100가구) 등 공동주택 14개 단지, 6천133가구에 하수도사용료 2천755만710원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말했다.
또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학교용 등 업종별 일반수용가는 거제면, 고현동, 능포동, 상동동 등 1천8개 수용가에 4천629만6천원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것이다.
한기수 시의원 등은 이날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부당 부과금액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거제시 부당징수 하수도사용료 반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동안 시가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를 반환하는 민원제기와 함께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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