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사망사고 발생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7-04-13 10:55   수정 2017-04-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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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사망사고 발생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모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D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12일 오전 7시께 철근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 철근 더미가 떨어져 여기에 머리를 맞은 박모(61)씨가 숨졌다.

사고는 크레인을 이용해 800여㎏의 철근을 건물 8층 옥상으로 올리던 중 중심이 기울면서 철근 일부(400㎏)가 밑으로 떨어져 발생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등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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