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대책] 최초 신고농장에 보상금 100% 지급…'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7-04-13 15:30   수정 2017-04-13 15:41

[AI·구제역 대책] 최초 신고농장에 보상금 100% 지급…'삼진아웃제' 도입

AI·구제역 5년 이내 3회 발생시 축산업 허가 취소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새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대책은 개별 농장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속한 AI 의심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장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르면 방역 우수·미흡 사항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원이 강화된다.

일부 농가가 보상금 감액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친환경 축산 인증농장은 9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성 판정이 나면 평가액의 80%만 지급됐다.

반면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등 중대한 방역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할 방침이다.

방역 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다.

보상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 기준이 시세가 아닌 최초 발생 직전 전월 평균 시세로 변경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제 및 사육규모 제한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거의 대부분 계열화된 오리와 육계농가 등에서 방역 소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정한 방역 관련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상에는 계열화사업자들이 위탁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교육이나 방역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을 때부터 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농장 방역 점검 등 방역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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