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이 별다른 포장 검사를 받지 않은 채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6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항공운송 포장 업체가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면 낙하시험 등의 검사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는 유엔규격 포장 마크(유엔 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특히 유엔 마크 표기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9개 항공화물 운송 포장업체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2016년 5월∼10월 920건의 화물에 대해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지 않고도 유엔 마크를 표기한 뒤 항공사에 운송을 의뢰했다.
실제로 이들 위험물질은 별다른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공기를 통해 운송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위험물질 화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시간 조정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대별로 공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항공기 슬롯을 63회로 제한했고, 그러다 보니 슬롯을 배정받지 못한 항공사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슬롯 조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맡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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