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13일 대한변리사회가 실지검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주 중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발송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오는 25∼26일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의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대한변리사회가 거부함에 따라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변리사회 임원진 총 20명에게 부과할 계획"이라며 "특허청의 검사 방침은 최근 수년간 변리사회에서 변리사 실무수습과 협회 업무 운영 등에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해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임원 1인당 500만원씩 부과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 72명이 공가를 인정받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신임 회장이 취임 한 달 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변리사회에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회계 등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10월에는 검사계획을 통보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11월 자료제출 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특허청은 행정심판 각하 후 검사계획을 재차 통보했지만, 변리사회가 지난 5일 다시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법에 따른 감독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 등을 계속 위탁할지도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특허청이 위탁업무 이외 회비와 의무연수, 총회 관련 자료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변리사회와 합의했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후 90일 간의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허청의 실지검사 방침은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현재 실지검사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실지검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오는 17일 대의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회원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실지검사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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