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후 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10대 공범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9)양은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왔다.
A양은 겉옷에 달린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습이었다.
"건네받은 종이봉투 안에 든 게 시신인 줄 몰랐느냐,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A양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B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며 "선물인 줄 알았고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B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차례 만나기도 했다. 트위터에서 잔혹한 영상인 '고어물'이나 살인 범죄와 관련해 대화도 주고받았다.
경찰은 A양이 사전에 B양의 범행 계획을 알고 살인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