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3일 특별한 이유 없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8시 40분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B씨를 만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한때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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