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노조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옛 한국델파이인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가 전체 사업 가운데 공조 부문을 중국 국영기업에 분할 매각하려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오는 8월 31일까지 분할등기 등 전장·샤시사업 부문 분할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 본사가 있는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한국지엠 등에 공조·조향장치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종합 자동차부품 전문회사이다.
최근 사측은 여러 사업 가운데 공조 부문을 분할 매각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중국 국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사측이 공조사업부를 시작으로 공장 전체를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근로자, 가족 등 5만여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13일 회원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청 앞에서 '기술 유출·지역경제 파탄 수수방관하는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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