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퇴근길 만원 버스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현존 자동차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모(6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퇴근길 시내버스 안에 승객 40여 명이나 타고 있는데도 방화를 시도했다"며 "버스 운전기사가 한눈이라도 팔았다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살인과 강도·절도 등으로 오랜 기간 징역형을 살았고, 특히 앞서 친형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3년형을 살았음에도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6시 33분께 여수시 학동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0여 명이 탄 버스 바닥에 미리 준비한 17ℓ들이 시너 2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승객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씨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버스 기사 임모(47)씨가 앞뒤 출입문을 재빨리 모두 여는 등 침착한 대응으로 승객들이 불이 번지기 전에 모두 버스를 빠져나가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문씨는 현장검증에서 "국가가 내 땅을 수용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아 관심을 끌기 위해 버스에 불을 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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