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개인과외도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교습 시간을 제한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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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교습 시간에 제한을 받던 학교교과 교습 학원과 교습소뿐만 아니라 개인과외 교습자 역시 심야 과외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습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오후 9시, 중학교는 오후 11시, 고등학교는 자정을 넘겨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 측은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을 보장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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