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휴대전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단통법도 개정"

입력 2017-04-13 17:11  

安 "휴대전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단통법도 개정"

기본데이터 무료제공·무료와이파이 5만개 설치…4이통사 설립·

알뜰폰 사업자 지원…공영방송 재허가 기간 5년으로 연장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신비 인하와 충분한 통신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며 "기업과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런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휴대전화 가입자가 애초 데이터 용량을 다 쓴 후에도 요금 걱정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속도 제어형)'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 등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 개 이상 설치, 개방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설립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단통법'에 대해선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통신사 간 시장 자율경쟁은 저하되고 시장점유율 고착화로 인해 전 국민은 '호갱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또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G망의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과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방송·언론 정책도 내놓았다.

우선 공영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영방송 콘텐츠의 시청자 무료 접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종편·인터넷 광고로 차등화된 광고 규제를 재정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청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며 취약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언론 자유 강화를 위해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형사상 모욕죄를 폐지하되 혐오 표현 금지 규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비영리 목적의 일정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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