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의회가 전·현직 시의원 잇단 유죄 판결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1·여) 대구시의원은 13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의 남편(66)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차 의원은 2015년 6월 자기 임야에 도로가 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김모(63) 당시 동료 의원에게 부탁한 뒤 그 대가로 임야 일부를 김 의원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으나 상임위원장에서만 물러났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도의상으로도 의원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말도 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차 의원 부탁을 받고 대구시 공무원에게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압력을 넣은 김모 전 시의원은 지난해 9월 구속과 동시에 의원직을 사퇴한 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조모(63) 건설교통위원장이 달성군 화원읍 3층 상가건물을 불법 증축해 30년 가까이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자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김모 의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른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또 유죄 판결 소식이 들려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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