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랜드가 평창올림픽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지원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강원랜드 제안 지원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운영, 대회 후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원랜드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다.
대신 재정 지원 사업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매출총량제 적용에서 강원랜드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법률적 문제 그리고 매출·이익 감소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폐광지 경제 악영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원특별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강원랜드는 현행 지원특별법도 재정난 해소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증량 발행과 증량 발행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 여파로 기업 후원금 모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스포츠토토 증량 발행만으로는 대회 준비·운영 비용을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직위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13일 "매출총량제 준수보다는 강원도에서 열리고 국격을 높이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가 갖는 공익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민단체 등과 다각도로 접촉해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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