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파파라치 종적 감춘 수준…법 준수 한몫"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부정불량 식품과 위법 학원을 신고하는 소위 '식파라치'와 '학파라치'가 울산에서 거의 종적을 감춘 것으로 보인다.
14일 울산시가 밝힌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은 올해 1분기 1건 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14건 128만원보다 급감했다.
2015년 1분기 17건 63만원, 2014년 1분기 11건 67만원 등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4년간 1분기 신고 건수는 모두 10건을 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이후에는 특정법규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한 사례는 없어 식파라치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신고 건수 14건 중 10건이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였는데 주로 편의점에서 1천원이나 2천원짜리 비타민 보조제나 다이어트 음료를 팔다 적발된 사례다.
이들 편의점 업주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만 하면 판매행위가 적법한데도 이런 법규를 제대로 몰랐다가 파파라치 등에게 걸려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지난해 1분기 이후에는 유통기한 변조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건 등으로 신고가 확 줄었다.
학원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도 정체 추세다.
울산시교육청이 지급한 학원신고 포상금은 2014년 23건 900만원에서 2015년 3건 67만원, 2016년 4건 75만원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가 학파라치의 타깃으로 2014년 23건과 2015년 3건 전부 이 사례로 신고됐다.
2016년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1건 등의 위법사례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교적 적발하기 쉬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가 과거 무분별하게 신고되면서 포상 조건이 맞지 않는 사례가 50%가 넘었다"면서 "이후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법을 준수하면서 학파라치가 활동 무대를 잃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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