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 카톡방서 불만 얘기' 직원 해고는 '무효'"

입력 2017-04-13 19:22  

"'단체 대화 카톡방서 불만 얘기' 직원 해고는 '무효'"

지노위 판정…시민단체 활동가 4명 중 1명 구제신청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소속 단체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직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았다.

시민단체 '푸른사람들'에서 해고된 활동가 4명은 "해고 활동가 중 한 명인 김모 활동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3일 밝혔다.

푸른사람들은 이주노동자·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단체다.

활동가들은 "지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자 전원의 복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운영진과의 소통, 조직문화 등을 둘러싸고 문제를 겪다가 지난해 8∼11월 카카오톡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불만을 털어놨다. 사적인 대화방이었기 때문에 격한 표현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께 이를 알게 된 단체 대표가 대화 내용을 이유로 일부 활동가를 해고했다는 게 활동가들의 주장이다.

해고된 이들은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해고라는 극단적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가 구두로 해고했다가 나중에 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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