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접촉뿐 아니라 언동·영상 이용 성희롱 처벌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3일 특정 성별에 대해 '물리적 접촉' 뿐만 아니라 성적 언동을 하거나 음성·영상 등으로 타인을 성희롱할 때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소재를 활용한 문자·그림·영상을 이용한 성희롱 범죄에 대해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성추행·성폭행 같은 물리적 접촉에 대해선 처벌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소재를 활용한 문자·그림·영상을 이용한 성희롱 범죄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반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여성 혐오 목적의 성희롱 범죄에 대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모욕죄보다 가중처벌을 할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도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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