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3번째 재판도 열려…특검-변호인 치열한 공방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첫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경호관의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만 원장과 이른바 '주사 아줌마'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이 경호관의 도움으로 정식 출입절차 없이 청와대로 수십 차례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과 박씨가 청와대에 드나들게 된 경위와 배경을 캐묻고 이 과정에 이 경호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단골 병원장인 김영재씨 등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도와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3회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회 재판부터 시작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이날 공판에서도 계속할 방침이다. 특검이 제출한 서류 중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한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에 관해 변호인들이 의견을 펴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선 2차례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과 첨예하게 맞선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특검이 제시한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하나로 문화·체육 재단에 출연금을 냈으며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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