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부동산담보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3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20명에게 "아는 사람이 건축업자를 상대로 부동산담보대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월 4∼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6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관리하며 19억원가량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45억원은 A씨가 2년여간 피해자들에게 매달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올해 초 돈이 떨어져 원리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년 넘게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한 것 같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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