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례 금지' 연방법 제정 이후 첫 적발 사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6∼8세 어린 소녀들에게 불법 할례를 시술한 미국 여의사가 처음으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의 주메인 나가왈라를 연방법 위반(불법 할례 시술 및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NBC 방송이 전했다.
연방 의회가 지난 2013년 '여성 할례 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시술 의사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나가왈라는 지난 2005∼2007년까지 병원 밖에서 6∼8세 소녀들을 상대로 불법 할례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 소녀 부모들의 부탁을 받고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나가왈라가 미네소타 주에서 온 부모의 부탁을 받고 7세녀에게 할례 시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왈라와 소녀의 부모 간 통화 기록과 감시 카메라 테이프 등을 입수해 할례 시술을 부탁한 부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대니얼 레미시 미시간 주 동부 지구 검사장 직무대리는 성명에서 "할례 시술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매우 잔혹한 행위이며, 미국에서는 중대한 연방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시술은 현대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시술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여성 할례 단속에 나섰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여성 50만 명 이상이 할례 시술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990년 조사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미국 내에서 여성 할례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 이슬람 국가에서 이민 온 가정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할례는 성기 일부를 절제하거나 절개하는 의례다.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폴리네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소녀의 순결성과 결혼 자격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동 29개국의 여성 1억 3천300만 명 이상이 할례를 경험했으며 매일 9천800명, 매년 3천600만 명이 할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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