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성적지향 조항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17-04-16 08:10  

광주 학생인권조례 성적지향 조항 무효 소송 '각하'

소송 시민 "동성애 조장한다"…광주지법 "선언에 불과, 행정처분 아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의 한 시민이 광주 학생인권조례 성적(性的)지향 조항이 무효라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훈)는 한 시민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성적지향 용어 법률위반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취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2012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조례 중 성적지향 조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여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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