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은 목재가구 제조업체 선창ITS에 과징금 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창ITS는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업체로 '선우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002820]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선창ITS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제작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할 어음할인료 8억7천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선창ITS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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