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책도…상환능력 없는 부실채권 일괄해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공정사회를 위한 공약의 하나로 부실 공기업을 퇴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은 그동안 홍준표 대선후보가 "전교조 및 귀족 강성노조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며 자신의 경상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사태와 무상급식 파동을 언급했던 것과 맥락과 맞닿아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실 공기업 퇴출 규정을 명문화하고,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담 상설조직을 신설해 5년 주기로 공공기관 경영점검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기업 인사를 투명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 민간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채무 불이행자의 부담 경감책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고령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 등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해소하고,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대거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해 생계형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되는 연체정보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4만 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전원이 정규직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번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해고하는 기업에는 고용보험요율 할증 등 '페널티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1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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