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할 아동 중 3명의 소재가 여전히 당국에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1명은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현재 도피 중이다. 다른 1명은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나 입양을 받았다는 사람이 사망해 아동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나머지 1명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7년 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동의 소재를 계속 찾고 있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작년 초 '원영이 사건' 등 미취학 아동 학대사건이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되자 미취학·장기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을 시행했다.
작년 2∼4월 이뤄진 조사에서는 미취학 초등학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중 35명이 교육적 방임(방치) 등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올해에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48만 679명을 점검,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488명에 대한 확인에 나서 상당수의 소재를 파악했다.
어머니와 함께 사이비 종교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2014년 폭행당해 숨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뒤늦게 밝혀진 A(사망 당시 3세)군도 이번 미취학 아동 소재파악 과정에서 피살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이처럼 취학 연령대 아동에 관해서는 최소한 입학 시점을 전후해 국가 차원에서 학대나 방임 여부를 점검할 체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그보다 어린 미취학 아동의 안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
학대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섣불리 개입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경찰이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운용하고는 있지만 인력이 한정적이고, 신고나 제보 없이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A군처럼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학대나 방임을 당할 것으로 의심할 수도 없다. 종교집단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정황이 없다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낼 권리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좁히고자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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