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 봉평∼둔내터널 17일부터 구간 단속 시행

입력 2017-04-14 14:59   수정 2017-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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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 봉평∼둔내터널 17일부터 구간 단속 시행

19.5㎞ 국내 최장 구간 단속…시범운용 90일간 3천818건 단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7월 4명이 숨지고 38명 다치는 등 42명의 사상자가 난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구간의 과속 단속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봉평터널 진입 1㎞ 전부터 둔내터널 통과 후 3.5㎞ 구간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단속 구간은 19.5㎞로 국내 최장이다.

제한 속도는 시속 100㎞다.

시점부와 종점부 속도위반뿐만 아니라 구간 평균 속도위반 등 3단계로 단속한다.

이 중 최고 속고 위반 1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 초과 시 3만원이다. 시속 60㎞를 초과하면 최고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부터 90일간 이 구간에서 구간 단속을 시범 운용했다.

단속 건수는 3천818건으로, 하루 평균 42건이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간 내 규정 속도 준수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계올림픽 대비 접근로 교통안전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봉평 터널 참사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방모(57) 씨가 운전한 관광버스는 시속 91㎞로 질주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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