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공무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모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4천500만원과 추징금 2천1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들과 채씨는 2015년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2015년 8월 말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건설업체 자금 5억8천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1년 5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씨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건넸고, 김씨는 167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한 건설사 대표가 2015년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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