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면 인듯 아닌듯…해군작전사 안내실 주차장

입력 2017-04-16 07:00  

장애인 주차면 인듯 아닌듯…해군작전사 안내실 주차장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방문객에게 혼란을 주던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행정안내실 주차장의 일반인·장애인 겸용 주차면이 장애인 전용으로 바뀐다.

해군 작전사는 부대 행정안내실의 해당 주차면을 보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행정안내실 주차장의 규모는 일반인 주차면을 기준으로 23면이다.

일반인·장애인 겸용 주차를 적용하면 일반인 21면, 장애인 1면이 된다.

일반인·장애인 겸용 주차는 일반인 주차면보다 폭이 넓은 장애인 주차면 1면을 절반으로 나눠 차량 1대가 아닌 2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군 작전사는 과거에 장애인 주차 1면, 일반인 주차 21면 규모로 행정안내실 주차장을 운영하다 몇년 전 장애인 주차면에 세로로 주차선을 그어 일반인·장애인 겸용 주차면을 만들었다.

해군 작전사 관계자는 "일반인이 주차해도 장애인 운전자가 오면 기존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식으로 겸용 주차면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지와 달리 주차장 노면의 휠체어와 주차선 표시가 겹치는 데다 겸용을 알리는 안내문도 없어 방문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잦았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최모(38) 씨는 "휠체어 표시 위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주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군 작전사 행정안내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로 분류돼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행정안내실은 해군 작전사의 영외 공간에 있고 장애인 등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없으면 장애인 운전자는 부대 앞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주차공간에 차를 대야 한다.

해군 작전사 관계자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국민이 부대를 방문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일반인 운전자의 배려와 관심을 당부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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