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영세사업장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광주시노동센터가 주관하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지난 2월 일터 지킴이 10명을 모집했으며 노동전문가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등을 교육했다.
지킴이는 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을 침해받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는 등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3년 12월 광주시노동센터를 만들어 3천여 명에게 노동법률 상담과 노동법 교육, 정책토론회, 심리치료 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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